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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이어 연세대도…조국 아들 '입학취소' 논의 특위 꾸린다

"입학취소 검토는 아직…위원회 구성 관련 논의 진행 중"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2021-04-22 17:36 송고 | 2021-04-23 08:41 최종수정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2020.1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2020.1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안을 조사할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에 착수했다.
부산대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자체 조사를 담당하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꾸린 것과 비슷한 조처로 풀이된다.

연세대 관계자는 22일 뉴스1과 통화에서 "(서승환)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입학취소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 총장은 지난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를 항의 방문해 조씨의 입학취소를 요구하자 "1심 판결이 나오는 등 상황이 바뀐 만큼 기존 입학전형공정위원회 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입학취소가 워낙 예민한 사안이고 전례도 없어서 어떻게 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적합할지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를 담당 부서 등에서 검토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8학년도 전기 연세대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하면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허위로 발급해 준 인턴 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고려대 대학원 입시에도 해당 자료를 제출해 합격했으나 연세대 대학원에 진학했다.

최 대표는 조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한 상태다.

2018학년도 전기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모집요강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기재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 전 장관 자녀들의 부정입학 의혹 관련 국민의 공분이 커지면서 부산대가 먼저 자체 조사를 결정했고 연세대가 뒤이어 조사에 나서는 모양새가 됐다.

부산대는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등 조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지난달 8일 교육부가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관련 조치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하면서 방향을 전환했다.

조민씨 관련 자체 조사 계획을 지난달 25일 발표하고 25명 내외 위원이 참여하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꾸려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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