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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아 친모 첫 재판…'미성년 약취' 부인·'사체은닉'은 인정(종합)

친모 "사설 변호인 선임 계획 없다"…5월11일 2차공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남승렬 기자 | 2021-04-22 12:13 송고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가 2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4.22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가 2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4.22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피해 아이의 '친모'인 A씨(49)가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A씨는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씨는 사체 은닉 유기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수의를 입은 채 김천지원에 도착한 A씨는 재판 시작 전 대기 장소인 구치감에 들어가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억울한 점은 없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급히 이동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은 2018년 3월31일쯤부터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이 출산한 여아와 자신이 낳은 여아를 바꿔치기 한 후 친딸의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했고, 2021년 2월 9일쯤 친딸 주거지에서 발견한 사체를 매장할 의도로 유아옷과 신발을 구입한 후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두고 나왔다"는 요지의 공소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A씨 변호인인 서안교 변호사(국선)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이런 주장의 전제로 "피고인이 출산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해당 전제가 잘못돼서 범죄 전부를 인정할 수 없느냐"고 묻자 A씨도 "네, 네"라고 짧게 말했다.

A씨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이 사임했는데 국선변호인 외에 사설 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는 판사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증거 신청과 관련해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다음 기일에 신청하겠다"고 답했다.

공소장 변경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검찰 측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출산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며 "현재로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5월11일 오후 4시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친모 A씨(49)의 첫 재판이 열리는 22일 오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밥과 간식으로 밥상을 차려 놓고 인형을 올려 숨진 여아를 추모하고 있다. 2021.4.22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친모 A씨(49)의 첫 재판이 열리는 22일 오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밥과 간식으로 밥상을 차려 놓고 인형을 올려 숨진 여아를 추모하고 있다. 2021.4.22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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