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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일훈, 총 161회 대마 흡연"…정일훈 "모두 인정, 진심 반성"(종합)

22일 오전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 첫 공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고승아 기자 | 2021-04-22 11:35 송고 | 2021-04-22 14:25 최종수정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이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
22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일훈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인 정일훈은 이날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검사 측은 "피고인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5일께부터 2019년 1월9일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330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와 액상대마를 매수, 같은 기간 161회에 걸쳐 대마 등을 흡연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일훈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공소 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일훈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현재 증거 기록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20일이다.

앞서 지난해 12월2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 해 7월 정일훈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28일 훈련소에 입소한 뒤 현재 대체복무 중인 정일훈은 4~5년 전부터 지인들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웠고, 모발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초 구입에는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내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진행되는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수 있게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일훈은 팀에 피해를 끼칠 수 없다며 비투비를 탈퇴했고, 그룹은 6인 체제로 변경됐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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