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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살인죄 미적용' 검토 중

대한의사협회 감정결과 등 토대…고의 인정 어렵다 판단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021-04-21 21:10 송고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 미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모씨(32)의 여러 혐의 중 살인은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경찰청 및 수사심사관 등과 협의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6월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11분간 방해했다. 이 사고로 응급차에 타고 있던 고령의 환자는 119를 통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숨진 환자의 유족은 지난해 7월 최씨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과실치사·과실치상 △특수폭행 치사·치상 등 9개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 감정결과 등을 통해 살인죄 적용가능성을 검토했으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돼 3월 항소심에서 1년10개월이 확정됐다.  

최씨는 2017년 7월에도 서울 용산구에서 택시를 운행하다 사설구급차가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운전자 및 보험사로부터 2100여만원 상당의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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