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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KBS 사장, 1심 벌금형 불복 항소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1-04-21 21:04 송고
양승동 KBS 사장 (KBS 제공) © 뉴스1
양승동 KBS 사장 (KBS 제공) © 뉴스1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 사장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15일 공판에서 양 사장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2배 높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양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양 사장 측은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취업규칙에 해당해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운영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도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운영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번 운영규정 때문에 KBS 근로자 다수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운영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신중한 법률검토 등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판결 뒤 KBS 측은 "법원의 유죄 선고를 아쉽게 생각한다"며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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