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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만에 처음 열린 조국vs가세연 재판…법원 "허위사실 입증하라"

법원 "조국, 가세연 방송한 것들만 제출…허위입증 계획 있냐"
조국 측 "추후 제출…가세연 측 답변서 오늘에야 제출해"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04-21 16:04 송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기일이 소송 제기 후 8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에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조 전 장관과 딸, 아들이 가로세로연구소와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김세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에 "가세연이 방송한 것들만 제출하고 있다"며 "그게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조 전 장관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추후 제출하겠다"며 "저희가 피고 측 답변을 송달받지 못 했는데, 오늘 오전에야 피고 측에서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그 전까지 형식적 답변만 하다가 오늘 오전에서야 '청구원인 특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서를 냈다"며 "적어도 어제 오전까지는 내줘야 늦게라도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가로세로연구소 측 대리인은 "지난해 10월에 제출한 서면이랑 큰 틀에서 같다"며 "청구원인을 명확히 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이 소송대리권 위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소송위임 계약서에) 막도장을 찍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고(가로세로연구소 측)도 막도장을 찍은 것 같다"며 "그냥 의문을 표시한 걸로 알겠다"며 다음 기일을 6월16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 등은 가세연과 강 변호사 등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가세연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공개하며 "(조모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거나 "(조모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되었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갔다"라고 보도했다.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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