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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보고 싶다"…장애여성 꾀어 용주골 넘긴 '남친들'

피해자 3명 중 2명 지적장애…"환심산 뒤 범행"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일당 2명 징역 3년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021-04-21 06:51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한 사람당 200만원."

성매매여성 공급책 A씨는 사람에게 가격을 매겼다. 경기도 파주시 집장촌 '용주골'에 여성을 유인해 종사하게 하면 그 대가로 2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2019년 4월 A씨의 고향 후배들이 이 제안에 솔깃해했다. 후배들 중에 B씨(29)도 포함됐다. A씨는 B씨 등에게 몇 가지 작업 방법을 알려준다. 

"유인 과정에서 여성에게 성매매할 것이란 사실을 말하지 마라""빚 많은 여성을 공략해 환심을 사라.""이후 여자친구로 만들고 돈 많이 버는 곳을 소개해준다고 해서 업소로 데려와라."

B씨의 공범 중 한 명은 A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9년 당시 18세이던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과 사귀게 된다.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던 여성이었다. B씨 일당은 전라남도 목포시 한 거리에서 여성을 꼬드긴다. 

"서빙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 있어. 모든 직원이 다 가족처럼 일한단다. 파주에 있는 곳인데 네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보다 돈을 훨씬 많이 줘, 지금 파주로 올라가자."
B씨 일당은 여성을 차량에 태워 이동했다.

2019년 7월, B씨의 일당 중 다른 한 명은 20대 여성 C씨와 사귀고 있었다. C씨 역시 중증 지적장애인이었다. B씨는 "파주로 가면 돈벌이가 된다"고 C씨를 꾀었다. 

B씨 일당은 용주골로 C씨를 데려갔지만 C씨는 얼마 안 돼 그곳에서 빠져나와 다른 누군가와 동거했다. 그러나 동거인의 폭력에 시달리며 생활이 순탄치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 일당이 다시 C씨에게 접근해 작업했다. "보고싶다""광주에서 같이 살자""광주가 거기보다 낫다."

이들은 이번엔 C씨를 광주지역 한 다방에 넘겼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 B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B씨 등은 성매매유인으로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법정에서 "성매매 유인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15일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50만원을 추징했다. 그와 재판을 받던 동갑내기 공범은 특수절도 혐의도 있어 징역 6개월이 추가로 선고 됐다

재판부는 B씨가 일당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적장애인을 비롯한 3명을 성매매하도록 유인했으나 이 같은 성매매 범죄를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그러나"피해자들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가해자는 10여명으로 알려졌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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