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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없었다"…檢 "확보자료로 처분"

외압통화 보도에 "출처없는 내용 수사결과처럼 보도…유감"
수원지검 "상당 부분 수사 진행"…이광철 소환조사는 아직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류석우 기자 | 2021-04-20 11:34 송고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 변호인이 "수사 중단 등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직접 전화해 외압을 가했다는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20일 "2019년 6월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검사장을 비롯한 반부패강력부에서는 안양지청에 위 사건의 수사 중단 등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는 2019년 6월20일 이 지검장이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현 전주지검장)에 전화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또 6월19일 대검 반부패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보고서를 받고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다음 날인 20일 반부패부 소속 과장이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연락해 수원고검에 보낼 이규원 검사 관련 보고서를 대검이 받지 않은 것으로 하고 안양지청에서 자체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보도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공익신고서엔 "이규원 검사에 대한 혐의를 수원고검에 보고하려했으나 김학의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 연락으로 내부검토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수원고검에 검사 비위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못했다"고 쓰여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출처를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마치 수사 결과나 사실인 것처럼 상세하게 보도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 지검장 측은 수사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안양지청의 보고 내용을 모두 검찰총장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보냈으며 안양지청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을 꾸린지 3개월이 다 돼 간다. 상당 부분의 조사가 진행되어 있다"며 "검찰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라 판단해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 말했다.

이미 안양지청 지휘부에 대한 조사를 마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해 대검찰청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청와대 윗선 개입 가능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출금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비서관에 제시한 소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 이 비서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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