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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대형지도선 투입해 25일까지 잠정조치수역서 공동순시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21-04-20 06:00 송고
2019년 한중 지도단속선 공동순시 모습(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2019년 한중 지도단속선 공동순시 모습(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를 맞아 한·중 지도단속선이 4월 21일~25일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6월 30일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 한국과 중국 어선에 한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한·중 지도단속선의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2014년 처음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진행돼 중국 불법어선 31척을 적발했따.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단속선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6호(2000톤급)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3000톤급)이다. 이들은 4월 21일 한·중 잠정조치수역 북단에서 만나 4월 25일까지 해당 수역을 남쪽으로 공동 순시하면서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최근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들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경계선 부근에 넓게 분포하면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집단으로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이번 양국 간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상황을 중국 정부와 공유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조할 방침이다.
임태호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 강화와 동시에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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