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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무상급식·학생인권·혁신학교 조례 제정은 역사적 변곡점"

서울시의회 제300회기 기념행사서 축사
"감시자 없으면 행정 권력 부패하기 쉬워"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2021-04-19 15:38 송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의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2021.4.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의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2021.4.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무상급식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조례는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되는 역사적 변곡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0회기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을 살펴보면 그동안 시의회가 개별 시민의 삶과 서울 교육에 얼마나 깊고 다양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지난 30년 동안 서울에서 일어난 감동적 변화상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지역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근거를 담은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10년 12월 시의회를 통과해 이듬해인 2011년 1월 공포됐다. 이후 그해 초 5·6학년을 시작으로 점차 대상이 확대되면서 올해 고1까지 포함돼 10년 만에 시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오 시장은 보편적 무상급식 시행에 반발해 시장직을 수행 중이던 2011년 8월 시행 여부를 두고 주민투표를 강행했으나 부결되면서 자진사퇴한 바 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7년 제정됐다.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근거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이 매 3년마다 제정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근거가 되는 조례이기도 하다.
서울시혁신학교조례는 이에 앞서 2014년 7월 제정됐다. 교육감은 시내 초·중·고등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조 교육감은 "대한민국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좌표 설정을 위해 혁신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기에 서울시의회가 제300회기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감시자가 없다면 행정 권력은 언제나 나태해지고 부패하기 쉬운데 시의회의 다면적 감시가 행정 권력에 언제나 따갑게 주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지자체 양측이 수레바퀴처럼 섬세하게 균형 이뤄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교육청도 수레바퀴의 한축으로서 서울 교육과 서울 시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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