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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프' 노린 비트코인 환치기 급증에…우리銀, 비대면 中송금 한도 신설

정부, 범정부 차원 특별단속…금감원, 가이드라인 제정 등 대응 방안 검토
은행권 중국 송금 한도 제한 잇따를 전망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21-04-19 15:04 송고 | 2021-04-20 07:50 최종수정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최근 일명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비트코인 환치기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은행권이 중국 송금 한도를 제한하고 나섰다. 

우리은행은 19일 의심스러운 비대면 해외송금 거래 방지를 위해 우리은련퀵송금 중 다이렉트 해외 송금 계좌를 통한 해외송금 한도를 월간 1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건당 5000달러, 일일 1만달러, 연 5만달러로 제한했는데 월 1만 달러 제한 조항을 새로 신설한 것이다.

은행 창구에서 송금하면 증빙서류 등을 통해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제한할 수 있지만 비대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우리은행은 월 송금 한도 제한 조치를 별도 통지 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부 은행은 영업점에 환치기로 의심될 경우 송금을 거절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해외의 비트코인 시세 차이를 뜻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중국인들의 비트코인 환치기 의심 사례가 최근 급증했다. 

해당 은행과의 거래 실적이 없는 중국인들이 4~5명씩 현금을 들고 몰려와 중국으로 송금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들이 늘었다. 이들은 중국에서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국내 거래소로 전송한 뒤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해 차익을 얻고 나서 중국으로 다시 돈을 보내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대략 15% 정도 비싸게 판매된다. 

이들은 대개 개인별 연간 최대 해외송금 한도인 5만 달러(19일 기준, 5593만원) 가까이 송금하러 은행을 방문하고 있다. 최근 환치기 의심 사례가 늘자 일부 은행에선 자금 출처가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주거래은행으로 가라’고 안내를 하면서 송금을 거절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면밀하게 1차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 세분화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수사의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가상자산의 해외 송금과 관련해 가이드라인 제정을 비롯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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