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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자친구 한 달 감금·폭행 20대 남성, 2심서 '감형'

2심서 1년 줄어든 '징역 2년6개월'…"범행 일부 인정"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1-04-18 13:18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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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자신의 집에 한 달간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준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다음 탈출을 시도한 B씨의 목을 조르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조를 요청하자 격분해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교제 기간 중 A씨는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은 물론 B씨 모친의 카드를 빼앗아 사용하는 등 B씨를 경제적·심리적·물리적으로 통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먼저 찾아와 '같이 살자'고 해 약 한 달간 동거한 것"이라며 "B씨는 혼자 수차례 외출했고 자신의 SNS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는 B씨를 장기간 억압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또 B씨가 한 차례 탈출하고도 새아버지의 거절로 인해 A씨의 집으로 돌아간 점, B씨의 이별 통보와 전화번호 교체에도 A씨가 집착과 협박을 이어온 점, B씨가 A씨의 폭행으로 안와 파열 골절 등 심각하게 다쳤음에도 A씨의 반대로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B씨가 물리적 장애는 물론 심리적 장애 등으로 A씨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2심은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등을 볼때 A씨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한데다 성장환경에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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