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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 시도하고 경찰에 욕설·침 뱉은 난민…벌금형

보안 울타리 월담해 컨테이너선 무단 승선
6개월 뒤 이태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21-04-18 07:00 송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컨테이너선에 무단 승선해 밀항을 시도한 30대 난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난민은 다른 날 경찰들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도 기소돼 역시 벌금형에 처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내주)는 지난 1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17일 오전 1시쯤 A씨는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밀항하려는 목적으로 부산 신항 보안 울타리를 넘은 뒤 몰타 국적의 컨테이너선에 무단 승선해 밀항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 안에서 임금체불, 인종차별을 자주 겪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밀항을 시도했으나 이제는 밀항이 큰 범죄임을 깨닫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난민 지위를 얻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가기간시설의 울타리를 넘고 선박에 무단 승선해 출국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며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돼 같은 날 같은 재판부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1월5일 오전 6시쯤 서울 이태원에서 '외국인이 따라오며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마스크 착용 밎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에게 "안 줘, XXXX야, 안 줘"라고 욕설을 하고 한 경찰의 다리에 침을 뱉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욕설을 하고 침을 1회 뱉은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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