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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성재 전 여친, '타살암시' 약물분석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김성재 사망은 타살' 암시 줬다"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1심 "약물분석가 발언들 허위사실 아냐" 청구 기각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04-16 14:12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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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가 김성재씨 사망 당시 약물검사를 시행한 전문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부(부장판사 지영난 오영상 이재혁)는 16일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A씨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9년 10월 김씨는 "A씨가 김성재에게서 검출된 동물마취제 '졸레틴'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강연 등에서 졸레틴이 마약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번복하는 등 김씨가 살해범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반면 A씨는 "김씨를 언급하지 않거나, 여자친구라는 일반명사를 사용했을 뿐이므로 김씨가 살인범으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발언들은 당시 수사 진행경과에 관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언급했을 뿐이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김성재씨 체내에서 검출된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마약이 아니라는 사실 △졸레틸이 독극물이라는 사실 △졸레틸이 당시 사람한테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는 사실 △김성재씨의 오른팔에서 발견된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사망 직전 일시에 다맞은 것처럼 신선했다는 사실 △김성재씨의 약물 오·남용사 가능성은 사라지고 타살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 A씨가 발언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993년 듀스로 데뷔해 가수활동을 시작한 김성재씨는 1995년 솔로앨범을 발표했지만 컴백 하루만인 11월20일 호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과 3심에서 차례로 무죄 판결이 났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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