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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지은에 악플' 벌금형…알고보니 송파구청 '어공'

올해 1월부터 정무직 6급 정책연구단 팀장으로 임용
송파구 "결격사유 없어 임용…형 확정 통보 오면 징계절차"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1-04-16 11:43 송고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2018년 11월2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유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2018년 11월2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유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벌금형이 확정된 안 전 지사의 측근이 서울 송파구 정무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송파구 등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측근 A씨는 올해 1월부터 현재 송파구 정책연구단 팀장(6급)으로 재직 중이다.

정책연구단 팀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리다. A씨는 김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될 당시 송파구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이로 인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발탁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한 직원은 "성폭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공기관 내 주요 보직에 발탁되는 것을 보고 씁쓸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3월 김씨의 폭로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댓글에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고 다시 댓글을 달고 욕설을 연상시키는 초성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명예훼손 및 모욕)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첫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공공기관장의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가 잇따라 발생했고, 이에 대한 일부 정치인들과 사이버상 '2차 가해'로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정부도 '2차 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초 공공부문 여성폭력 방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2차 가해 관련 공무원 징계 법령에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파구는 A씨의 '2차 가해' 벌금형 확정 통보를 받으면 내부 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임용 전 여러 기관에 신원조회 회부를 받았지만, 결격 사유가 없어 임용한 것"이라며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청에 곧 통보가 오고, 내부 징계절차 인사위원회에서 A씨의 소명을 받고 지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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