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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싸움이 주인 싸움 됐다…소화기 들고 음주 난투극

직장동료 소화기로 수차례 내려쳐…檢 징역 1년 구형
"죄질 좋지 않고 합의 못해"…피고인 측 "깊이 반성"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21-04-15 16:12 송고 | 2021-04-15 16:19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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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들의 싸움에 동료 사이인 주인들까지 소화기를 들고 음주 난투극을 벌인 사건이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15일 오후 제주지법 제202호 법정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직장동료인 B씨의 집에 자신의 반려견을 맡겼으나 B씨의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을 물자 이에 격분해 소화기로 B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은 채 소화기를 휘둘러 B씨의 눈가에 상처를 입혔음에도 소화기로 B씨의 몸을 수차례 내려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해 빨리 흥분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소화기를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11일 오후 1시3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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