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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시민단체 "대기업 단가 후려치기, 최대 10배 배상해야"

참여연대·민변 등 하도급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21-04-15 14:37 송고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하도급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 국회의원들이 하도급법 입법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진성준 의원, 이정문 의원, 김경만 의원. 2021.4.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하도급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 국회의원들이 하도급법 입법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진성준 의원, 이정문 의원, 김경만 의원. 2021.4.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여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부당 발주취소, 기술탈취에 대해 최대 10배의 손해배상액 부과, 하도급감독관 설치를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입법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정문·민형배·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하도급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작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한국노총이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의 88%가 불공정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면서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을 계속 방치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심각히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 참석자들은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될 뿐 피해업체 배상과 구제에 쓰이지 않고 있고 , 공정위 조사기간이 지연돼 그 사이 도산하는 기업이 많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출신인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매출 감소와 원자재값 상승분을 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해 기술탈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형배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 이래 발의된 하도급법 개정안만 29개"라며 "그만큼 하도급 불공정 관행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 명단을 5년간 공표하며,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10배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중앙집권식으로 공정위에 집중돼있는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와 권한을 나눠가져서 현장밀착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각 시·도에 사업장을 출입해 검사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하도급감독관을 두는 방식을 제안했다. 

공정거래법에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남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는 "대기업들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해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공정위를 종이호랑이로 알고 있다"며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조사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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