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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론은 초단기 자금 대여"…어려운 금융용어 바꾸기 나선 금융위

통할→총괄, 실지조사→실제조사, 권종→종류 등으로 변경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1-04-15 11:00 송고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금융위원회가 어려운 금융용어를 쉽게 바꾸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에 담긴 콜 론(call loan)에는 '초단기 자금 대여'라는 말이 병기된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의 '내국수입유전스'에는 '수입 관련 기한부 어음'이라는 말이 함께 쓰인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에서는 '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연명부'를 '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는 '통할'이라는 단어를 '총괄'로 변경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실지조사'를 '실제 조사'로,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에서는 '권종'을 '종류'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출연하여야'를 '출연해야'로, '안분한'을 '나눠'로 각각 변경할 계획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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