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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공룡경찰 견제할 수사심의위원 '공정성' 기본인데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021-04-15 06:12 송고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3.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3.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3일 첫 회의를 진행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경찰을 견제하고 때로는 감독해야 할 수사심의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수행할 지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총 1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먼저 살펴보자.

기존의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를 합친 곳이다. 경찰수사정책위원회는 수사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해 수사 적절성을 심의한다. 

두 의원회를 통합한 것은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이 확대되면서 경찰 수사에 더욱 큰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경찰은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를 '불송치'라고 한다. 경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서도 해당 피의자를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바로 불송치 사건을 심의하는 것이다. 무혐의로 결정한 경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경찰청 국수본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돼 운영된다.

그렇다면 어떤 인물이 위원회에 참여해야 하는지 어렵게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수사와 형사법에 대해 전문가 수준으로 이해도가 높아야 하고 무엇보다 공정한 시각을 갖춰야 한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린 A위원은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경찰과 갈등을 빚었던 검찰에 개혁을 강하게 요구했던 인사다. 여권쪽 인물이나 정책에는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 '친정부·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A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를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해 두둔하거나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책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하기도 했다.

A위원 외에도 검찰에 비판적이거나 '친경찰'이라는 인사가 위원회에 적잖게 포진했다는 지적도 많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편향성 논란을 일축했다. 개인 성향보다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위원들을 선정했다고 한다. 성폭력과 양성평등 등 사회 분야에서 활동한 인사도 위촉해 경찰 수사에 꼭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꾸렸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위원을 비롯해 이번에 위촉된 위원 중 다수가 그동안 경찰 내 여러 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경찰과 수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해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해당 위원들이 수사권 조정 같은 주요 사안을 경찰 입장에서 바라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여전하다. 위원회가 첫발을 떼자마다 잡음이 나오는 인적 구성을 해야만 했을까 의문도 제기된다. 경찰 내부에서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변화는 결국 시민들이 고스란히 체감하게 된다. 이번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치안 환경은 얼마나 고려됐는지도 궁금하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처장 출신 김준우 변호사·서보학 경희대 교수·윤동호 국민대 교수·이성기 성신여대 교수·'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저자 이연주 변호사·조은경 동국대 교수 등 외부위원 16명과 이형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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