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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잠재적 가해자"…여가부 산하기관 영상 논란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1-04-13 18:57 송고
양성평등진흥원이 제작한 영상 '잠재적 가해자와 시민적 의무' 캡쳐.© 뉴스1
양성평등진흥원이 제작한 영상 '잠재적 가해자와 시민적 의무' 캡쳐.© 뉴스1

여성가족부 산하 양성평등진흥원(양평원)이 제작한 교육 동영상에서 '남성은 스스로 가해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난해 2월 양평원에서 제작한 동영상이 뒤늦게 입방아에 올랐다. 제목이 '잠재적 가해자와 시민적 의무'인 이 영상은 나윤경 양평원장의 설명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 원장은 "미투 운동이 확산하면서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요즘 적지 않은 남성들이 '왜 남성을 가해자 취급하느냐'고 항변하는 등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사회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한국 여성들은 '아빠 빼고 남자는 다 늑대'라는 소리를 듣고 자란다"며 "사회에 나와 남자인 친구, 선배, 상사를 의심하지 않고 따라 나섰다가 성폭력을 당하면 '네가 조심했어야지', '꽃뱀인가'라며 피해 여성을 비난한다"고 말했다.

나 원장은 "여성들은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의심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다"며 "남성들은 화를 내기 보다는 자신은 나쁜 남성들과는 다른 사람임을 증명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노력은 시민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영상은 일부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한 네티즌은 "남성에게 가해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넘어 무고한 자가 본인의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전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취지를 망각한 교육을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양평원의 실제 미션이 남성혐오주의 및 여성우월주의 전파가 아니라면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양평원 관계자는 논란에 대해 "민원이 들어와 논의하고 있다"며 "입장이 정리되면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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