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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안희정 상대 3억 손배소…6월 11일 첫 재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1-04-13 10:47 송고 | 2021-04-13 10:50 최종수정
안희정 전 충남지사/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6월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김씨가 안 전 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회 변론기일을 6월11일 오전 10시40분으로 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손배해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에 성범죄와 2차가해 등으로 생긴 책임을 묻고 충남도에는 직무 수행 중 벌어진 범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후 복역 중이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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