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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주평균 600~700명대 증가시, 운영제한 밤9시 강화·단계 격상"

"거리두기 3주기간 이내라도 2.5단계 격상 논의"
"12일부터 3주간 거리두기 유지…수도권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음상준 기자, 이형진 기자 | 2021-04-09 12:10 송고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3주간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과 관련해, 이 기간 이내라도 1주 평균 600~700명대로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일부 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을 기존 밤 10시에 9시로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같은 조건에서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를 현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는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주 평균 확진자가 현재 550명선에서 600~700명대로 계속 증가하면 3주 기간 내에서도 밤 9시 운영제한이나 수도권 2.5단계 격상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현재 수도권와 일부 지역에서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다.

정부는 이 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 오전 0시부터 5월 2일 밤 12시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도 종전대로 유지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단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확대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민생경제 타격이 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피로도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말했다. 아울러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역량이 현재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대신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핀셋 방역책을 꺼냈다. 정부는 12일부터 수도권과 일부 지역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을 금지한다.

해당시설은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이다.

수도권 약 1만5000개소이며, 비수도권은 약 2만4000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한다. 비수도권 중에선 부산과 대전, 전남 순천, 전북 전주‧완주 이서면, 경남 진주‧거제 등이 자체적으로 2단계를 시행 중이다.

또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주류 판매 관련 방역수칙 1차 위반시엔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엔 1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접대부 관련 방역수칙 위반시엔 1차에 1개월, 2차에 2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권덕철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불법 영업소의 경우 도우미 등 종사자 출입명부 미작성 등으로 인해 감염발생시 역학조사가 어려워 조기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지속 발생해왔다"며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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