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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성추행 50대 부장교사…"왜 노골적인 거부 안했냐"

2심 재판부, 벌금 1000만원·5년 취업제한 명령
"모범 돼야 할 피고인이 추행, 비난 가능성 커"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21-04-09 06:00 송고 | 2021-04-09 10:28 최종수정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여성 교사를 강제추행한 50대 남성 교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25년간 일한 부장교사이며 피해자 B씨는 이 학교에 5년째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였다. 

A씨는 2019년 5월31일 0시1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던 중 갑자기 B씨의 손을 끌고 강제추행했다. A씨는 인근 건물 옆 계단으로 이동해 강제추행을 지속하기도 했다.

사건 직후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사과를 하는듯하다 오히려 B씨의 이전 행실과 태도를 문제 삼았다. A씨는 또 "왜 술자리를 함께 했는지" "진작 노골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는지" 등을 지적하는 메시지도 보냈다.
B씨는 1년마다 재계약하는 계약직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하지만 2020년 2월 B씨는 A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며 자주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A씨가 사과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업무내용을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이자 불안해졌다.

결국 B씨는 A씨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형사고소에 이르렀다. 다만 기소 직전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금 7000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글 등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는 있다"면서도 "업무상 지위에 따라 발생한 측면도 있는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의 현재 의사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무조건 가벼워지긴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모범이 돼야 할 부장교사인 피고인이 기간제 교사인 피해자를 퇴근 이후 그 의사에 반해 개인적으로 불러 술을 마시고 그 비용까지 부담시킨 후 추행까지 했다는 점에서 윤리적, 형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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