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한 '갓갓'에게 법원이 징역 34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전지난해 5월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모습을 드러낸 '갓갓' 문형욱. 2020.5.13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처음 만들어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갓갓·24)에게 법원이 징역 34년형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형사부 조순표 판사)은 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또 법정 최고형인 전자발찌 3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노인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교육 160시간도 내렸다.
재판부는 "보복적인 감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게임 아이템으로 보는 등 반사회적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5일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며 같은해 10월12일 무기징혁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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