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상장사 대주주에 뒷돈받고 '매수추천' 문자로 주가 조작…2심도 징역형

대주주 등 '의뢰인' 사주받아 조직 구성…약 2년간 해외 도피
법원 "사회적·경제적 폐해 중대…자본시장에 불신 심어줘"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1-04-08 06:00 송고
© News1 DB
© News1 DB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들에게 의뢰를 받은 후 허위 주식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수년 간 도피생활을 한 시세조종 일당의 조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원심인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7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상장회사 대주주 등 이른바 '의뢰인'의 의뢰를 받은 총책 김모씨 등과 공모해 수백만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한 '단주매매' 방식으로 14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단주매매란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시세조종 방식이다. 특정 주식에 대한 매수주문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내고 고가에 매수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해당 주식 거래가 활발하다고 착각하게 되는 점을 노리는 일종의 '작전'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원을 문자발송팀, 주식매매팀, 자금전달팀으로 구분했다. 이들은 일당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 후 조직원들이 대포폰과 렌터카를 이용하도록 규칙을 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뢰인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자금을 받은 이씨 일당들은 자금을 수천만원 단위로 쪼갠 뒤 대포폰과 함께 상자에 넣어 팀원들에게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문자발송팀원들은 의뢰를 받은 기업들에 대해 "대형 수주 발표 예정" 등과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백만명의 투자자에게 발송해 주식매수를 유인했다.

허위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면 주식매매팀이 움직였다. 실제로 주식매매팀은 약 3개월에 걸쳐 A 상장사의 주식 32만주를 31만회에 걸쳐 고가매수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범행 전체를 주도한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자수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가 지난해 5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체포된 점, 이씨가 가족들과 공범들에게 돈을 받아 베트남 등에서 약 2년 넘게 도피생활을 이어온 점,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에야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이어 "이씨를 비롯한 시세조종 세력들은 정상적으로 거래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의 재산을 몰래 약탈하는 방법으로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에게 자본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을 심어줬다"며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수법의 계획성, 실행과정을 고려할 때 이씨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씨가 직접 취득한 이익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공범 중 한명인 한모씨는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며 "이씨가 한씨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부분을 제외한 후 판단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rn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