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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빼앗겼다" LH 개발사업에 뿔난 청주 지동동 주민들

지지부진 공공임대주택사업 탓 몇년째 재산권 행사 못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LH선 "국토부 결정 기다릴뿐"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2021-04-08 08:00 송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민간임대주택 촉진 지구지정 지동동 주민 대책 위원회.2021.4.7/ © 뉴스1 조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민간임대주택 촉진 지구지정 지동동 주민 대책 위원회.2021.4.7/ © 뉴스1 조준영 기자

"내 땅에 건물 하나 마음대로 못 짓는 게 말이 됩니까? 벌써 햇수로 4년째예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지동15통 주민 A씨(75)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떠올리면 부아가 치민다.
LH가 추진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탓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서다.

A씨는 지동동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한마디로 공공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이 평생 일군 삶의 터전을 꽁꽁 묶어둔 셈이다.  

지동15통이 사업 예정지로 포함된 시점은 2018년 12월이다.

당시 LH는 국토교통부에 지동동 일원 71만4829㎡를 공공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제안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 산단 근로자 주거수요를 확보, 정부가 세운 주거복지 로드맵을 실현한다는 명목에서다.  

청주시 도시기본허가계획상 2030년 인구 105만 명 달성 대비책 차원이라는 부가 설명도 곁들였다.

하지만 원대한 계획과 달리 지역사회 여론은 싸늘하다 못해 차가웠다. 주민은 차치하고라도 청주시나 청주시의회마저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했을 정도다.

이때 청주는 미분양 관리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상태였다. 여건상 무조건적 공급 확대만 할 수는 없었다는 얘기다.

반발이 커지면서 이후 사업은 흐지부지됐다. 주민설명회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과 같은 기본절차만 마친 상태로 4년째 제자리걸음이다.

A씨는 "LH는 사업을 한다고도, 안 한다고도 안 하고 수년째 일언반구도 없다"면서 "언제까지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지동15통 마을 입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 등이 걸려있다.2021.4.7/© 뉴스1 조준영 기자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지동15통 마을 입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 등이 걸려있다.2021.4.7/© 뉴스1 조준영 기자

문제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주민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 주민부터 예정지 내 사업장까지 장기간 고충을 겪고 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은 공공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예정지와 같은 곳에서 건축 인허가 신고가 들어오면 미리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이를테면 지동15통 주민이 건물을 지으려 인허가 신고를 내면 담당 구청은 LH 의견을 듣는 식이다.    

지동15통 통장은 "건축 인허가 하나 내면 지자체는 LH에 문서를 보내 의견을 얻는데 모두 불허되고 있다"면서 "사유지 권리 침해가 아니라 강탈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불만은 오롯이 중간에 끼인 청주시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물론 시 역시 사업 추진에 비관적인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 주민도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국토부에 사업 추진 여부를 빨리 결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다"고 전했다.    

반면 LH는 수수방관하는 모습이다.  

LH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다 이행하고 승인권자인 국토부 장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 권한이 아닌 만큼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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