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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봄바람 불까?

[4·7 재보선]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공약에 기대감
오세훈 "일주일 안에 상계동·목동 재건축 안전진단"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2021-04-08 08:02 송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1월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방문해 조합관계자들과 함께 성수동 일대의 재개발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1월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방문해 조합관계자들과 함께 성수동 일대의 재개발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되자, 재건축 대상 단지들은 기대감에 들뜬 분위기다.

앞서 오 당선인은 취임 일주일 안에 노원구 상계동과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안전진단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광진구 자양동과 강남구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은 한 달 내에 재정비계획 틀을 잡을 수 있다고도 언급한 바 있다.

오 당선인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해 18만5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우선 정비지수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정비지수제는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재개발 구역 지정 기준이다.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신중하게 지정하겠다며 지난 2015년 도입했다.

정비지수제를 폐지해 노후 주택가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5년간 3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재지정 기준도 완화해 연간 2만호씩 5년간 10만호를 공급한다.

또한 5년간 5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1년 안에 용적률과 층수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취임 100일 안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12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지만 서울시는 5층 이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층수를 7층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오 당선인은 이 규제가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방침이라며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강 변 아파트의 35층 이하 규제도 폐지한다.

다만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과 용적률 완화는 서울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조직 개편도 예고했다. 우선 도시계획부서를 주택공급부서와 통합한다. 주택공급 담당 업무를 시장 직속으로 두고 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도 일괄 심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1인 가구와 청년 지원 공약 이행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오 당선인은 선거 공약에서 시장 직속으로 1인 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 설치해 1인 가구의 주거, 안전, 질병, 외로움 등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게는 10개월 동안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를 현재 연간 5000명을 5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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