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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미 여아 사망, DNA만으로 범죄 사실 입증 쉽지 않을 것"(종합)

구속 친모 변호인 "경찰 검찰 수사 정황증거뿐"
"DNA 검사 결과 잘못 가능성…법정서 가리겠다"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2021-04-05 18:43 송고 | 2021-04-05 22:11 최종수정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검찰이 5일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A씨(49)를 구속 기소한 가운데 A씨의 변호사가 "출산 자체를 부인하는 A씨 입장에서는 '아이 바꿔치기'가 억울할 수 있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A씨 남편은 이날 검찰의 기소가 결정되자마자 대구지검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검사를 지낸 경북 구미 유능종 법률사무소 유능종 변호사를 선임했다.
◇친모 변호인 "출산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DNA는 범죄행위 증거 아냐"

유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 "A씨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아이 바꿔치기'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범행 동기와 방법, 고의성 여부, 장소, 일시 등의 행위태양을 못밝히면 DNA 검사 결과만 갖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DNA 결과는 숨진 아이와의 모녀관계는 입증하지만 A씨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며 정황증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조금 전 접견했는데 A씨는 '출산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고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며 "DNA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출산 사실을 부인하는 A씨의 입장에서 '아이 바꿔치기'는 억울할 것"이라며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보강 증거 등 다른 증거가 있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치열한 법리논쟁을 예고했다.

이날 검찰은 A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미수죄로 구속 기소하면서 "임신 및 출산을 추단할 수 있는 다수의 정황 증거가 확인됐다"고 했지만 "A씨가 출산 및 약취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신과 출산을 추단할 수 있는 다수의 정황 증거가 확인됐고 산부인과에서 A씨가 친딸의 아이를 약취한 정황도 다수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나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에 대해서는 "A씨가 출산 및 약취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친모 임신·출산 추단할 다수의 정황 증거, 아이 바꿔치기 약취 정황 다수 확인"

검찰은 A씨의 임신과 출산을 추단할 다수의 정황 증거와 친딸의 아이와 바꿔치기한 약취 정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의 혐의와 관련해 친딸인 B씨가 2018년 3월30일 구미시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신생아 C양을 불상의 장소로 데려가 미성년자를 약취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시점은 B씨의 출산 직후인 2018년 3월31일에서 4월1일쯤으로 추정했다.

A씨는 또 2021년 2월9일쯤 B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사체를 발견하고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한 후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이불을 사체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오는 등 사체은닉 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송치된 지난달 18일 이후 검찰은 DNA 추가 감정, 통화·계좌·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병원 진료기록 및 의약품 구입 내역, 유아용품 구매 내역 등을 확인해 이날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국과수 및 대검의 DNA 분석 결과, 사체로 발견된 여아가 피고인의 친자이고(정확도 99.9999998%), B씨와는 동일모계이며, BB형의 혈액형인 B씨로부터 나올 수 없는 혈액형(AO)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 및 출산을 추단할 수 있는 다수의 정황증거가 확인됐고 산부인과에서 A씨가 친딸의 아이를 약취한 정황도 다수 확인했다"며 "A씨가 사체은닉미수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출산 및 약취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혐의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경찰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사라진 C양의 생존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은 A씨의 '아이 바꿔치기'를 확신하고 있지만 A씨가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황증거 외에 확실한 증거 확보에는 실패했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지난 3일 A씨의 남편은 한 방송에서 "A씨가 울면서 '딸(B씨·22)이 지금 어린 둘째가 있으니 자기가 덮어쓰겠다'고 했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A씨의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가 처음부터 없었지만 경찰의 무리한 '짜맞추기'로 만들어진 것인지, A씨가 이를 숨기려고 작정했는지 등을 법정에서 가려야 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시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방치돼 숨진 채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숨진 아기의 유전자 검사에서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이며 엄마로 알려졌던 B씨가 '언니'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갔다.

B씨는 살인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숨진 아이의 시신을 버리려다 미수에 그치고(사체은닉미수), 딸 B씨가 낳은 신생아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으로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아이를 양육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언니'로 확인된 B씨의 첫 재판은 오는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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