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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설치 빨라진다…장관이 계획승인하면 인허가로 간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1-04-06 05:30 송고 | 2021-04-06 10:24 최종수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4.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4.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환경부 장관이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승인하면 수소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5회 국무회의를 열고 환경분쟁 조정법 등 법률공포안 78건,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정부의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이 설치계획을 승인하면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충전소를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게 돼 편리한 충전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행정절차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비대면 회의가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공청회를 반드시 대면으로 개최해야 하고, 온라인 공청회는 이와 병행해 개최할 수 있을 뿐 단독으로 개최할 수 없었다.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온라인 공청회가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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