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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받기 더 어려워진다…대출 금리 오르고 한도는 줄어

대출 한도서 제외하는 소액임차보증금 올라…이르면 이달 공포
서울 최대 3700만원→5000만원…LTV 대출한도서 차감하고 산정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21-04-06 06:11 송고
 © News1 이승배 기자
 © News1 이승배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억제에 나선 가운데 소액임차보증금도 늘어나 주담대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액임차보증금은 세들어 살던 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세입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액수를 의미한다. 은행들은 주담대 차주가 집을 세놓은 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실제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 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만큼을 대출 한도로 산정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소액임차보증금을 올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점을 고려해 소액임차보증금을 인상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이며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은 1억1000만원 이하 보증금 세입자라면 최대 3700만원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1억5000만원 이하 보증금 세입자까지 최대 5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 등의 소액임차보증금은 기존 3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기타 광역시는 2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오른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한도 산정방식 상 소액임차보증금이 높아지면 주담대 대출 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올해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자 주담대·전세대출을 조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2일 5개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대출 현황을 점검하며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금리를 연이어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0.2%포인트(p) 축소했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우대금리 폭을 0.2%p 낮췄고, NH농협은행도 주담대 우대금리를 0.3%p 인하했다.

주담대 증가세도 둔화하는 추세다. 3월말 5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83조1682억원으로 지난 2월말 480조1258억원보다 3조424억원(0.63%) 증가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12월말 473조7849억원에서 1월말 476조3679억원으로 2조5830억원(0.55%) 늘었고, 2월말 480조1337억원으로 증가폭이 3조7658억원(0.79%)까지 확대됐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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