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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만에 '맞선부터 결혼까지'…국제결혼 '속성 관행' 여전

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 한국 오기까지는 8개월 걸려
한국 배우자 연령 40대 최다…절반은 월소득 300만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1-04-01 12:00 송고
서울 시내의 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2021.3.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시내의 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2021.3.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맞선부터 '국제 결혼' 성사까지는 평균 5.7일로 속성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시간에 결혼이 성사되는 반면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오기까지는 8개월 가량 걸린다.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맞선에서 결혼식까지 기간은 평균 5.7일로 직전 조사인 2017년 4.4일보다 1.3일 증가에 그쳤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5.7일은 너무 짧아 상호간 신뢰를 갖기도 힘든 기간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혼인 신고까지는 평균 4.3개월, 혼인 신고부터 입국까지는 3.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비자 발급 기간이 길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 교육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인 배우자 연령은 40대가 61.3%로 가장 많고, 외국인 배우자는 20~30대 비율이 79.5%를 차지했다.

출신국은 대부분 베트남(83.5%)이고 캄보디아(6.8%), 우즈베키스탄(2.7%), 중국(2.3%) 순이었다.

대졸 이상 학력을 지닌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 비율은 각각 43.8%, 19.7%로 나타났다. 2014년 조사 결과보다 한국인 배우자는 14%포인트(p), 외국인 배우자는 7.7%p 증가했다.

한국인 배우자 중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 비율은 46.4%로 200만원 미만 소득자 비율(12.6%)보다 약 3.7배 많았다.

결혼중개 수수료는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중개업체에 평균 1372만원(왕복 항공료, 맞선·결혼 비용 포함)을 내고, 외국인 배우자도 출신국 중개인에게 성혼수수료 등 명목으로 평균 69만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맞선 방식으로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명과 일 대 일 만남을 진행했다'는 응답이 52.2%로 가장 높았다. '일 대 다수 맞선방식'은 7.5%로 2014년 조사 결과(31.3%)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김 정책관은 "'일 대 다수'나 '다수 대 다수'는 인권 침해적 맞선으로 결혼중개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 결혼 생활을 지속(90.7%)한다고 응답했다. 이혼(5.4%), 가출(2.9%), 별거(0.9%) 등 혼인 중단 상태도 있었다.

혼인 중단이 '1년 이내'에 이뤄진 비율이 76.8%에 달했다. 혼인 중단 사유로 한국인 배우자는 성격 차이(29.3%)를 가장 많이 택했다. 외국인 배우자는 소통의 어려움(49.7%), 취업 목적(42.7%) 등을 혼인 중단 사유로 꼽았다.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최근 3년간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57건으로 신상정보 제공 위반 등이 주요 사유였다.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올해 1월8일부터 상대방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활용한 거짓·과장 광고를 할 수 없다. 적발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여가부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초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맞선 방식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맞선에서 결혼식까지의 기간이 짧아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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