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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설열악 고시원·반지하주택 규제 건의

노후고시원, 과밀·협소·화재위험…반지하주택, 침수 등 위험
도내 고시원 3218곳, 반지하주택 9만912호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21-04-01 07:00 송고
경기도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노후 고시원에 대한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건의했다 © 뉴스1
경기도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노후 고시원에 대한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건의했다 © 뉴스1

경기도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노후 고시원에 대한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반지하주택이 침수 등 사고 위험이 높다며 건축법을 개정해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고시원 및 반지하 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도내 고시원은 3218개소(휴업 91개소, 폐업 194개소 포함), 같은 해 9월 기준 도내 반지하주택은 9만912호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 시설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단기정책과제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고시원 대부분이 협소하고 과밀해 화재 등 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편의시설 부족과 사생활 침해에 따른 거주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반지하주택은 화재 및 침수 시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채광 및 환기 부족과 습기, 결로, 곰팡이 등 실내오염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부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개정 고시되면 그 기준(최소 실면적, 채광창, 환기시설)을 반영해 경기도 건축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고시원에 대해선 영업을 제한하거나 시설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복지부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건의했다.

도는 침수 등 사고위험이 높은 반지하주택에 대해서도 신축허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건축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고시원의 채광, 환기, 복도너비, 조명, 소음, 방범 등 10개 부문의 최소기준을 법으로 규정토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정책적 유도를 통해 낙후된 고시원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폐업 고시원을 공공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지난 29일 공중위생법에 고시원 영업허가 규제를 신설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며 “공중위생법에 공중위생영업이 있는데 고시원을 이에 포함시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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