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특근, 전산 기록 말라" 제일약품, 근로감독 후에도 지시

취재 후 고용부 경고 있자 "전산 기록 다시 해라"
체불임금 계산에도 불만…"투명하게 공개해야"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21-03-31 09:43 송고
© News1
© News1

제일약품이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후에도 일부 직원들에게 '야근 기록을 전산으로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오해'라고 해명했지만 내부에서는 근로감독이 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뉴스1의 취재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지난 12일 직원들에게 '현재까지 출퇴근 기록을 미실시한 부서는 별도의 지시 전까지 출퇴근 기록을 미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2일은 고용노동부가 제일약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다음날로 보강조사가 이뤄지고 있던 시점이다.

회사는 '실시 방법을 검토 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직원들은 회사가 과거의 악습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일약품은 그동안 일부 부서 직원들에게 출·퇴근 기록을 전산화하지 못하게 하고 수기로 작성하게 했으며 근로시간을 넘겨 아무리 오랜 시간 일을 해도 일부 시간만 '특근'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했다.

제일약품 직원 A씨는 "공장에서 공수관리를 해야 하는 곳에 출입하는 부서 직원들은 모두 출퇴근 기록을 전산으로 남겼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들은 남기지 않았다"라며 "오랜 시간 야근을 하더라도 수당은 20만원이 최대였고, 그마저도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야근 수당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고용부 감사 이후 출퇴근 카드를 안 찍던 부서에 (전산 기록을 위해) 출퇴근 카드를 찍으라고 했다가 다시 번복하고 찍지 말라고 공지를 띄웠다"라며 "회사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A씨는 회사가 추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체불임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근 시간을 전산화로 남기지 않도록 해온 것 같다고 추정했다.  
회사에 대한 뉴스1의 취재가 시작되고 고용부로 경고를 받자(관련기사: '임금체불' 제일약품…직원들에게 "처벌불원서 써달라" 종용 논란) 제일약품은 지난 24일부터 직원들 모두에게 야근 기록까지 전산으로 남기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제일약품 측은 수기로 작성하던 부서들에 대해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제일약품은 회사 임원이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특별근로감독에서 회사가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연차수당, 퇴직금 등 15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를 포함해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회사는 고용부의 지적에 따라 직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했지만 근로감독 이후에도 수기로 야근 기록을 작성한 부서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계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직원들은 회사가 지급한 체불임금이 어떤 식으로 계산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A씨 또한 출퇴근 기록을 전산으로 남긴 부서 직원과 그렇지 않은 부서의 직원이 받는 체불임금의 격차가 너무 크다며 회사가 그동안의 초과근무 내역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체불임금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제일약품 측 관계자는 '오해'가 있을 뿐이라며 체불임금에 대해 확인을 원하는 직원은 언제든지 내역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직원들은 겁이 나서 회사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없다"라며 내역을 가지고 있으면 개개인에게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potgus@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