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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이젠 '전자 발급'…내일부터 시범 운영

3개월 시범기간 거쳐 하반기 본격 도입…홈택스서 비대면 발급 가능
기부자는 영수증 제출없이 소득공제…단체는 법정서식 제출 의무 면제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1-03-31 12:00 송고 | 2021-03-31 12:18 최종수정
국세청. /뉴스1 DB
국세청. /뉴스1 DB

앞으로 기부금을 낸 뒤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기부자가 소득 공제를 받기위해 종이 영수증을 일일이 챙겨야했던 불편함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7월1일부터 도입할 예정인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과 제도 홍보, 이용자 참여 등을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석달 간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에 일일이 연락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 단체는 기부자 별 발급 명세 등의 법정서식을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로 인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 증빙 자료로도 즉시 활용할 수 있다.
또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발급권한이 없는 비적격단체의 영수증 발급행위가 방지돼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기부금단체의 입장에서도 전자영수증을 발급하면 영수증 발급·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 7월1일 이후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자 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도 면제받을 수 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 등에만 권한이 주어진다. 다만 기부금단체에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의 요청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에 공동인증서·간편인증·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해 일괄 혹은 개별 발급할 수 있다.

일괄발급은 기부금관리 프로그램 자료(엑셀파일)를 변환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에 기부금 수령 내역을 작성해 제출하면 다수의 건을 한 번에 발급할 수 있다. 개별발급은 건별로 기부자와 기부일자 등의 내역을 입력해야한다.

기부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스마트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현황을 전송받을 수 있으며, 실시간 신청·발급현황도 조회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시범운영기간 동안 홈택스 원격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제도 혜택과 편의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불편사항이나 개선의견을 신속히 개선·보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기부금단체와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투명한 기부문화의 정착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정 차원의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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