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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범죄자가 사라졌다…신상 공개된 주소 가보니 '폐가'

친딸 성폭행 9년간 복역…출소 후엔 집 옮겨
3개월마다 확인, 잠적 가능성…주소 이전시 자발적 신고도 한계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이유진 기자, 백창훈 기자 | 2021-03-31 06:36 송고 | 2021-03-31 08:54 최종수정
얼마전 출소한 한 성범죄자의 공개된 등록 주소지가 폐가로 확인됐다. © 뉴스1 백창훈 기자
얼마전 출소한 한 성범죄자의 공개된 등록 주소지가 폐가로 확인됐다. © 뉴스1 백창훈 기자

잔혹한 성범죄를 저질러 주소가 공개된 성범죄자들이 출소 이후 실제로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사실상 3개월 동안 직접 확인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소지를 옮길 경우 대상자는 20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 정황도 확인됐다.

3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성 범죄로 징역형을 살다 최근 출소한 A씨는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주소지가 부산 사하구의 한 지역으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 출소 이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9년간 복역 한 후 얼마 전 출소했다. 출소 이후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명령 받았다.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받지 않았다.

그는 앞서 생후 2개월된 또 다른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해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적도 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A씨가 등록한 주소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폐가'로 확인됐다. 산 속에 덩그러니 자리 잡은 '공가'로 인근 주민들은 인적이 끊긴 지 오래라고 증언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주소지 변경 신고 또한 하지 않았다. A씨는 출소 이후 3~4일 뒤 다른 주소로 전입 신고까지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야 A씨의 소재를 파악해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주소 변경 신청을 마쳤다.

현행법상 A씨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3개월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를 만나 실거주지와 등록 주소가 같은 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에도 허점이 있다. 출소 직후 실거주지와 등록 주소지가 동일한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행 제도상으로는 성범죄자들이 출소 직후 주소지를 옮겨 잠적하더라도 최소 3개월 동안 관련 기관이 이를 몰라도 규정상 문제는 없다. 실제 A씨 사례에서 보듯이 경찰은 출소 직후 실거주지와 등록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 또한 제도의 허점에는 공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가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20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역시 경찰의 행정이 아닌 성범죄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A씨가 주소지를 옮긴 지 20일이 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이나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자들은 출소 이후 10일 이내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해서 이런 일이 거의 없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만 명령 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경우 출소 2개월 전까지 교정시설이 신상정보를 받아 법무부에 통보한다. 이어 법무부는 검토를 거쳐 당사자의 소재지 경찰서와 여가부에 정보를 넘긴다. 이후 여가부는 최종 확인을 거쳐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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