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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지하철 승강장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확인 가능

전국 지하철·철도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누리집·앱에서 확인 가능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21-03-30 12:00 송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선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미세먼지 대응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1.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선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미세먼지 대응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1.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내달 1일부터 전국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에어)을 통해 전국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정보 제공은 지난 2019년 4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 지하역사를 관리하는 지자체, 대중교통사업자 등에게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측정결과를 공개하게 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전국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측정결과를 제공할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왔다.

측정기기는 이용객이 주로 머무르는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된다.

또 대부분의 지하역사에서는 측정기기 또는 별도로 설치된 표출장치를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모든 지하역사의 대합실이나 상·하행 승강장 양쪽 등에도 표출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하역사 승강장 내에서 초미세먼지의 상시 측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중교통사업자 등 지하역사 관리자는 보다 체계적으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지하역사 관리자는 자체 지침을 마련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공조설비와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설비 가동을 강화하거나 필터 점검, 실내의 먼지 제거를 위한 물청소 등 저감 조치를 통해 공기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점검, 오염도검사 등으로 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유지기준(50㎍/㎥) 이하로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지도한다.

지하역사 관리자 및 지자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지하역사의 경우 시설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공조설비와 공기정화설비 설치·개량, 터널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왔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지하역사는 구조적 특성상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만,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만큼 실내공기질의 적정한 관리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이라며 "현장에서는 실시간 측정 결과를 역사 공기질 관리 강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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