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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공모…노동관계법 위반 기업 '신청제한'

중소기업 심사지표 32→27개로 간소화…부담 완화
5월31일까지 신청 접수…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1-03-30 10:00 송고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로고 (교육부 제공) © News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로고 (교육부 제공) © News1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30일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 HRD)에 참여할 공공·민간기관을 5월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3년간 인증하는 제도다. 공공부문은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가 총괄한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한다. 3년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하고 담당자 연수 등 혜택을 부여한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 566곳, 민간기관 758곳 등 총 1324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비대면 문화가 확대돼 사회 전반에 피로가 누적되면서 '일과 삶이 슬기롭게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일터 문화 확산'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한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비대면 교육' 지표를 추가하는 등 심사 지표를 개선·정비했다. 우수한 강소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심사지표를 32개에서 27개로 간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인증기준을 강화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장애인고용법·국세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1단계 서류심사와 2단계 현장심사를 거쳐 9월 중 우수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기술‧인구구조 변화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핵심과제는 새로운 직무역량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현장에서 사람 투자를 통해 인적자원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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