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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99.9% 바이러스 제거' 공기청정기 광고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법원 "제한된 실험결과, 실생활 구현될 것처럼 오인하게 해"
공정위 4억8800만원 부과→법원서 4억7200만원으로 감액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03-30 12:00 송고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삼성전자가 공기청정기 과장광고를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4억880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플라즈마 이온발생장치인 바이러스닥터를 부품으로 탑재한 공기청정 제품을 광고하면서 '독감 HINI 바이러스 제거율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율 99.6%,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독감 99.7% 제거' 표현을 사용했다.

광고 중에는 공기청정제품이 작동해 부유물질이 제거되는 실내공간 사진을 배경으로 '바이러스닥터, 실내공간에 부유하고 있는 해로운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물질을 99% 제거'등 실내공간에서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를 표시하는 문구도 있었다.

공정위는 2018년 10월 해당 광고의 실험결과가 제한된 환경과 조건에서 완제품의 일부부품에 대해 행해진 것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며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4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삼성은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삼성이 광고의 근거로 제시한 실험결과는 밀폐된 1㎥남짓한 소형 시험챔버 공간에서 개별부품 이온발생장치의 성능을 측정한 것으로 실제 사용 환경과 큰 차이가 있는 점, 광고에는 실내공간 사진을 배경으로 실험조건의 구체적인 기재 없이 실험결과를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종합하면 해당 광고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제거율은 실험실 조건이며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형식적인 제한사항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제거하기 부족하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광고행위 중 일부 자연가습청정기, 공기청정기 제품 부분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제품 매출액을 제외해야 한다며 과징금을 4억7200만원으로 재산정했다.

양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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