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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종합·전문공사 구분 유지

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마련…4월7일까지 행정예고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21-03-28 11:00 송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정부가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기존 종합·전문공사 구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등 발주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시행한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 관급자재 비중이 높아 사실상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이 밖에 협회 확인서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유효기간도 1년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4월 7일까지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박진홍 국토주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및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되는 내년에도 건설업계의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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