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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 채용과정 의혹"…권익위 조사

특정인물 암시 표기, 채용기준 미달자 채용 등
지난 18일 권익위에 일자리재단 등 의혹 접수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21-03-28 10:03 송고 | 2021-03-29 15:44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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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과정에서 특정인물을 암시하는 표기를 하거나 기준 미달자를 뽑는 등 경기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들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비리의혹을 최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권익위에 채용비리 의혹을 신고한 A씨에 따르면 신생 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최초 직원 채용 당시 서류전형 위주의 경력사원 모집과 신입사원 모집을 별도로 시행했다.

이 가운데 경력사원 서류심사과정에서 연필로 추정되는 물질로 특정인물 지원서에  ‘성남’ ‘TF’ ‘명지대’ 등의 표기를 함으로써 해당자를 통과시키고, 면접 때도 그 자료를 활용한 이후 표기를 지우는 형식으로 부정채용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제보를 받았다고 A씨는 밝혔다.

제보가 사실일 경우 ‘성남’은 성남시장상권활성화재단 또는 성남시 출신, ‘TF’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 시장상권진흥TF팀 출신, ‘명지대’는 초대 원장이 명지대 대학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지난 2019년 10월28일 개원한 시장상권진흥원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전통시장·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가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이외에도 지난 2016년 설립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선 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사가 뽑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6월 고급관리자인 본부장급(일반직 2급) 채용 당시 ‘정식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 ‘주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 상근해야 함’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요건을 내세웠지만 최종 채용된 B씨의 경우 도청 내 임기제공무원 6급 팀원이 최종 경력이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정당한 채용업무가 방해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뿐 아니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서류전형에서 기존 계약직 채용인원을 통과시키고 면접에서도 높은 점수를 줌으로써 부정채용이 있었다는 점을, ‘경기교통공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내 추진TF 인원을 서류에서 통과시키고 면접 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정당한 채용을 방해했다는 점을 각각 의혹으로 제기했다.

A씨는 “이 같은 의혹들이 방치될 경우 대한민국의 공정성이 위협받고, 국기문란 수준으로 정의가 바닥에 떨어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업무방해죄뿐만 아니라 채용공정화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A씨의 신고를 지난 18일 접수한 권익위가 24일 담당자를 배정하는 등 조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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