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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추경 2202억원 투입

산업부 소관 추경안 국회심의 확정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21-03-25 09:04 송고 | 2021-03-25 14:36 최종수정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3.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3.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4월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2202억원으로 25일 확정됐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추경 예산안을 이달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4~6월)간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18만5000개)은 월 전기요금의 50%를, 집합제한 업종(96.6만개)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4월 전기요금부터 청구서 차감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별도로 안내한다.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6월까지 운영 예정)를 통해 금번 추경 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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