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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구원 "전기차 음향 발생기 장착 의무화 추세"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21-03-22 06:00 송고 | 2021-03-22 08:03 최종수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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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의 음향 발생기(sound generator) 의무 장착이 법제화 되면서 전기차 시장과 함께 동반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음향 발생기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필수 부품으로 주요국에서는 장착이 의무화되고 있다.
전기차는 시동을 걸었을 때나 저속 주행 시에 배기음이 발생하지 않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인위적으로 별도의 소리를 발생시킬 필요가 있다.

차량 외부는 내연기관차보다 주행소음이 최대 20dB 작기 때문에 주변 보행자가 차량의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차량 외부 경고음 발생이 필요하다.

내부는 주행 상황에 맞는 인공적인 소리를 발생시켜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내연기관차와 차별화된 감성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는 20km/h 이하에서 56dB 이상 배기음을 내도록 음향 발생기 의무 장착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2019년 9월부터 생산되는 모든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30km/h 속도 미만에서 의무적으로 배기음을 발생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 7월부터 저소음 자동차 배기음 발생 장치 장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이미 가상 음향 발생기를 개발해 장착하고 있고, 관련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산·학·연이 전기차 음향 발생 기술 분야에 특허를 출원했다.

닛산은 30km/h 미만에서 소음으로 인식되지 않는 주파수(600Hz~ 2.5kHz)를 발생시키는 VSP(Vehicle Sound for Pedestrians)를 스위치 형식으로 장착했다. GM은 64km/h 미만일 때 발생하는 수동 버튼식 음향 발생기를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 볼트에 장착했다.

현대는 전면 그릴을 음향 진동판으로 활용해 소리를 발생시키는 외부 음향 발생기(AVAS)와 내부 가상 배기음(ASD)을 벨로스터N, G70, G80, GV80, GV90 등에 적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기차 음향 발생기 시장은 장착 의무화에 따라 전기차 시장과 동반 성장할 전망"이라며 "보행자 경고 외에 개성 있는 사운드나 운전 보조 등 차별화된 기능이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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