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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벌써 3조원 시장…깜빡하다 과장에 속는다

유통업계 앞다퉈 라이브커머스 만들어 제품 판매
과장 광고와 자극적 표현 넘쳐나…법 제도는 미비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21-03-19 07:03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최근 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미스트 제품을 설명하면서 용도와 아무런 관계없는 설명이 나왔다. 판매자는 해당 제품을 뿌리면 가슴이 커진다던지, 셀룰라이트가 제거된다는 근거없는 설명을 쏟아냈다.

해당 영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는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보는 시청자는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기도 했다. 해당 방송은 결국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과장 광고 판단을 받았다.

라이브커머스는 시청자들로부터 '예능형 홈쇼핑'이라고도 불리며 일상에서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유통업계도 이에 발맞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를 갖춘 신개념 라이브커머스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라이브커머스가 인기를 끄는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코로나19 시대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시청자들의 소비 욕구를 정확하게 파고 들었다. 물론, 단순히 라이브 방송에서 제품 설명과 판매만 한다면 홈쇼핑과 다를게 없다.

예를들어 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기획한 라이브커머스를 살펴보면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시청자를 대신해 오프라인 매장을 습격, 제품 털기를 하는 방송이라던지, 제철 음식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직접 생산자를 찾아 해당 지역에서 먹방 콘텐츠를 진행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이 선보인다.

이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일종의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듯한 느낌을 줘 다수의 시청자들을 잡아두는 효과를 낸다.

또 이같은 쇼핑이 하나의 놀이처럼 여겨져 MZ세대들이 대거 입소문을 내고 있다는 점도 라이브커머스의 인기 비결이다. 압계에서도 라이브커머스는 새로운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는 3조원에 달하며, 2023년까지 8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통 시장의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문제점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라이브커머스는 통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방송법 적용은 당연히 어렵고 이 때문에 심의도 받지 않는다. 

제21대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지만 새로운 플랫폼이다 보니 따라가는 속도가 느리다.

이같은 상황에서 1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건을 조사한 결과 부당한 표시나 제품을 과장으로 설명한 경우가 4건 중 1건이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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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는 진행자의 설명도 점점 과격해지고 자극적으로 변해가는 것도 문제다. 시청자를 오랫동안 붙잡아둬야 하고 판매로 이끌기 위해서다. 실제로 건강보조식품인 여성용 유산균을 판매하는 방송에서는 진행자가 해당 식품이 여성 질환의 치료 효능이 있다고 언급하자 판매자가 당황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적절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의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라이브커머스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고, 실제 관련 심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라이브커머스의 주체를 통신판매중개자와 판매업자로 나눠 볼 때 중개자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 따라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지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라이브커머스는 앱이나 소셜네트워크 계정을 활용하기 때문에 금융정보와 결제정보 뿐 아니라 개인 식별 정보의 유출에 있어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허위 과장 광고의 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만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소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라이브커머스 방송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통적인 미디어의 존폐위기 속에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는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고, 라이브커머스에 VR, AR 등의 기술과 오락 및 게임 등이 접목돼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향후 신규 미디어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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