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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의무 검사에 '인종차별·인권 논란'으로 번져

행정명령 불응땐 200만원 이하 벌금·확진땐 구상권 청구도 가능
"근로환경이 문제" 전문가·주한외교관·국회의원도 나서 우려 표명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21-03-18 09:44 송고 | 2021-03-18 10:02 최종수정
17일 오전 서울 구로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 등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2021.3.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17일 오전 서울 구로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 등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2021.3.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까지 외국인 노동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18일 인권침해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이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코로나가 쉽게 퍼지는 '근로 환경'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일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외국인이 갈 수 있는 검사소가 한정적이고, 노동자 특성상 일을 쉬는 휴일에 검사소 방문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검사소에서 코로나19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었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이같은 우려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같은 일이 이번에는 서울에서 반복된다. 서울시도 전날(17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등록 및 미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이 행정명령을 두고 '인종차별'이라고 비판이 일자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집단의 안전과 함께 사는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했으나, 이 해명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해당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서울시, 왜 이런 비인권적인 행동을...(하느냐) 검사가 만능인가?"라고 지적했다.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은 이글에 "연구소에서도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라며 "안타깝다"고 댓글을 달았다.

아예 이 행정명령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인종차별 행위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국제적으로 망신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다. 이래서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당장 그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레엄 넬슨 주한영국대사관 참사관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경기도와 서울시, 전라남도를 비롯한 지역에서 외국인만 검사를 의무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코로나와 차별은 모두 치명적인 질병"이라면서 "코로나는 국적을 개의치 않는다. 인종이 아니라 코로나가 쉽게 퍼지는 근로 환경을 타겟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개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이 다수를 차지했다. 주요 집단감염은 △동대문구 소재 병원 △관악구 미용업 관련/중구 의료기관 △영등포구 소재 직장 △성동구 소재 종교시설 △중랑구 소재 요양시설 △은평구 소재 아동시설 등에서 발생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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