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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했는데 '부자세' 내라니…서울 외곽아파트 공시가 논란

강서·동대문구 이어 '서민 동네' 노원·강북도 9억 초읽기
종부세 기준, 10년 넘게 그대로…조세 형평성 제고 무색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21-03-17 16:18 송고 | 2021-03-17 17:40 최종수정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3.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3.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서울 외곽부터 지방 아파트 1주택자들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로 속속 편입되고 있다. 강남 부자들의 '부유세'로 불리던 종부세가 '영혼을 끌어모아' 내 집을 마련한 서민과 중산층에까지 적용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종부세 부과 대상(1가구 1주택자 기준)인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국 52만4620호로, 지난해에 비해 21만5259호, 70% 가까이 늘었다.

서울의 경우 9억원을 넘는 아파트 등 공공주택은 41만2970호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13만2128호(약 47%) 늘어난 수치다. 당장 거액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로 매년 세금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강남 고가 주택 소유자 등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통했던 종부세가 서울 외곽 지역 중산층 아파트 소유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모양새다.

강서구 염창동 e편한세상염창 전용 84㎡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7억2800만원이었지만 올해 9억69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강서힐스테이트 전용 128㎡ 등 근처 아파트도 2억 넘게 공시가격이 늘어 종부세 대상이 됐다.
동대문구 전농동 롯데캐슬 노블레스 전용 84㎡는 지난해 7억8500만원에서 9억94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전용 84㎡도 공시지가가 9억8400만원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2030 '패닉바잉'으로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오른 노원구 등 강북 지역에서도 이르면 올해부터, 늦어도 내년이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했다.

노원구 중계동 라이프 청구 신동아 아파트 전용 115㎡는 지난해 공시가격 6억5700만원에서 올해 8억9700만원으로 뛰었다. 강북구 미아동 송천센트레빌 전용 114㎡ 아파트는 지난해 6억8700만원에서 8억52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다.

이들 아파트는 아슬아슬하게 9억원 선을 넘지 않았지만,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내년부터는 종부세 기준인 9억원 이상 아파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수원 광교중흥S클래스 전용 84㎡도 지난해 7억9000만원에서 11억27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오르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공시가격 최고 상승폭을 보인 세종부터 부산, 대구 등 지난해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도 올해부터 종부세를 내야 하는 소유주들이 생겼다.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5억1500만원에서 9억4500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올해 처음 종부세를 내게 됐다는 A씨는 "부유세 취지에 맞게 호화 고가주택에 적용해야지, 빚 끌어모아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서민을 건드리면 어떡하느냐"라며 푸념했다.

호화주택에 더 많은 세금을 물려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종부세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공시가격의 가파른 인상으로 1주택 중산층마저 모두 '부자세'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12년째 '9억원'으로 그대로인 고가주택 기준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20%에 달하는데 아직도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단 지적이다. 서 교수는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을 15억원 수준까지 상향하거나 1가구 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면제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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