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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3개월 간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2021-03-15 17:16 송고
곡성군청© 뉴스1
곡성군청© 뉴스1

전남 곡성군은 5월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는 곡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상하수도 요금이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으로 부과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감면 기간은 3월분부터 5월분까지 3개월 간이다. 곡성군은 감면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851가구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감면액은 월 2000만원으로 3개월 간 총 6000만원 정도 감면되는 셈이다. 

소상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2월 기준으로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 부과 수용가에 대해 일괄 감면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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