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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 의사록 인증 기준 마련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21-03-15 14:00 송고
법무부 전경. © 뉴스1
법무부 전경. ©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회의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총회 의사록 인증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총리실은 15일 법무부와 함께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에 대한 의사록 인증 기준'을 마련해 전국 공증사무소에 관련 지시 공문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온라인(화상) 총회가 허용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회에 대해서도 참석인증 방식으로 의사록 인증 허용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증인은 온라인 총회 의사록 참석인증 시 관계 법령 엄격하게 준수하고, 의장 및 법인 관계자들이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실제 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온라인·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총회 진행 및 결의 성립을 검사해야 한다.

또한 공증인은 총회를 개최하는 법인 측에서 참석자의 동일성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검사해야 한다.
이번 의사록 인증 기준은 온라인으로 개최한 총회 등의 의사록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공증 업무 수행에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신청 절차나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통일된 기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원인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천 및 지정 기준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고, 통일된 추천서 양식을 마련하여 주무관청에 시달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온라인 총회 의사록 인증 기준 마련으로 온라인 총회 개최에 따른 공증 업무의 혼선을 예방하고,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안내를 확대함으로써 비영리법인 등의 실무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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