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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아 외할머니 '20대 딸 임신' 출산 임박해서야 알았다

딸 몸조리차 친정 있던 기간 바꿔치기 가능성
경찰, 외할머니 출산 관련 산파·위탁모 수소문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2021-03-13 15:53 송고 | 2021-03-13 22:29 최종수정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3.11/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3.11/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경북 구미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는 A씨(49)가 딸 B씨(22)의 임신 사실을 초반에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딸 B씨의 출산이 임박해 B씨의 임신 사실을 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임신 초기때 배가 불러 오자 단순히 '살이 조금 찌는 것 같다'고 여겼다가 출산을 앞두고 딸이 임신사실을 얘기해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출산이 임박하자 친정 엄마 A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얘기했지만 그때는 이미 낙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시기 임신을 하고 있었던 A씨는 딸의 출산을 앞두고 딸이 여자 아기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이때부터 '아기 바꿔치기'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병원에서 출산 후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했다가 친정집으로 가서 아기를 맡기고 몸조리를 했다.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해 임신사실을 숨겨왔던 A씨가 마침 여아를 출산했고, 딸이 비슷한 시기에 여아를 낳자 딸이 낳은 아기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 B씨가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 하는 바람에 B씨는 배다른 여동생을 자신의 아이로 알고 출생신고를 한 뒤 양육해왔다.

하지만 이혼 후 재혼한 B씨는 "전 남편의 아이라서 보기 싫다" 며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고, B씨가 출산한 바꿔치기 당한 아이의 소재는 오리무중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친정 엄마 A씨가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어떻게 숨길 수 있었을까?

A씨가 출산을 감추기 위해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면 A씨는 배를 가리는 등의 행위로 그동안 임신 사실을 숨겨왔을테고 출산과 출생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산파 등 민간 시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출산하고 난 뒤에는 위탁모 등에게 아기를 잠시 맡겼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뒤 출산한 딸이 몸을 풀기 위해 친정으로 오자 기회를 봐 자신이 낳은 아기와 딸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숨진 아이를 손녀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경찰은 출산 과정과 아이의 행방 등을 추궁하고 있지만 A씨는 "아이를 낳은 적 없다. 숨진 아이는 딸이 낳았다"며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경찰은 B씨가 낳은 아이의 출산 기록과 출생 신고는 돼 있지만 A씨의 출산 기록과 출생 신고는 없는 점에 주목하고 구미시와 공조해 민간 산파와 위탁모를 수소문하고 있다.

구미시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읍·면·동장 등에게 산파와 위탁모를 찾는데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라진 아이가 숨졌을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2년간 변사체로 발견된 영아 사건을 모두 재 검토하고 있으며 숨진 아이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도 탐문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민간 산파와 위탁모 등은 아이의 사망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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