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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아이 바꿔치기'한 외할머니…'진짜 손녀'는 어디에?

40대 친모 '사망 3세아' 출생 신고 안해
주변 남성 2명 유전자 검사 결과 '불일치'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2021-03-12 16:12 송고 | 2021-03-12 17:15 최종수정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B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B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21.3.11 /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유전자(DNA) 검사 결과 외할머니가 '친모'로 확인돼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경북 구미 3세아 사망사건이 점점 미궁으로 빠져 들고 있다.

12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여아와 같이 지내며 친모로 알려진 A씨(22)의 병원 출산 기록은 있고 A씨가 낳은 아이의 출생 신고도 돼 있다.

하지만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로 확인된 B씨(49)의 출산 기록과 출생 신고는 없다.

또 DNA 검사 결과 사망한 아이의 '친자' 관계가 확인됐지만 B씨가 출산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어디서, 어떻게 아이를 낳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B씨가 자신의 부적절한 출산 사실을 남편 등에게 감추기 위해 숨진 아이를 손녀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경찰이 출산 과정과 아이의 행방 등을 추궁하고 있지만 B씨는 "아이를 낳은 적 없다"며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친딸인 A씨의 DNA를 대조한 결과 숨진 아이와 어느 정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친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자 검사를 주변 인물로 확대했고, 그 결과 아이와 외할머니인 B씨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했다.

A씨의 이혼한 전 남편 C씨와 현 남편 D씨도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이의 외할아버지도 DNA 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20대 딸 A씨가 낳은 아이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찾는 일이다.

공교롭게도 A씨와 B씨 모녀는 둘 다 딸을 출산했고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오리무중이다.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확인된 B씨는 전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직전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를 낳은 적 없다. 딸의 아이가 맞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DNA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온 것으로 생각하나'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또다른 '범죄'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자신의 출산 사실을 감추고 숨진 아이를 손녀로 둔갑하는 과정에서 진짜 손녀가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B씨가 통상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출생병원 등에 대한 기록이 없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아이는 딸이 낳은 아이"라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하고 있는 B씨가 범행을 털어놓기 전에는 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아이를 바꿔치기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공모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경찰은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B씨의 주변 남성 중 2명을 특정해 유전자 검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 이들 남성의 DNA 검사 결과는 '불일치'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가족과 친구 등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다 했지만 숨진 아이와 친자 관계가 성립되는 사람은 아직 없다"며 "사라진 아기의 생사 여부와 행방을 찾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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