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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으로"…'샌드박스' 승인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8건 승인
재난지역 전력공급 ESS 트럭도 시동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2021-03-11 16:00 송고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 뉴스1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 뉴스1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 △친환경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친환경 아스팔트 박리방지제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공유미용실 서비스(3건) 등 총 8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에이치에너지가 개발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은 '실증특례'를 받았다. 아파트 입주민이 협동조합에 가입 후 옥상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직접 사용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평소 전기사용량이 많은 가정은 플랫폼을 통해 태양광에너지를 구매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동안 자가생산은 단독주택만 가능했지만, 플랫폼을 이용하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입주민들도 가능하게 된다.

현행법에선 전력은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능하며, 전력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금지됐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전력과 전력망 이용요금 협의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로써 에이치에너지는 경상북도‧울산광역시에서 '경북우리집RE100협동조합', '울산스마트에너지협동조합' 및 신규 설립 협동조합 가입자를 대상으로 2년간 시장테스트를 진행한다.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는 "아파트 입주민들도 공유옥상에서 생산한 태양광을 통해 내가 만든 전기를 직접 소비할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배터리팩을 모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만든 후 트럭에 탑재한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도 시장에 선보인다.

이동형 ESS는 태양광, 전기차충전기 등 가까운 곳에서 배터리를 충전한 후 외부 전력공급이 필요한 곳이나 재난지역 등으로 이동해 전력을 공급한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한파로 초유의 정전사태를 겪은 텍사스 등 북미 시장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ESS 안전기준은 고정형으로 한정돼, 이동형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산업부는 이동식 발전기에 대한 시장 수요와 간편한 사용, 기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디젤발전기 대비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장테스트를 허용했다.

SK에너지의 '고침입도 재활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SK에너지가 개발한 고침입도 아스팔트는 재생첨가제 기능을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재생첨가제를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

네비실의 '친환경 아스콘 박리방지제'도 생산허가를 받았다. 에스피네이처는 고도의 미립자 제조기술을 활용해 아스팔트가 벗겨지는 박리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박리방지제를 개발했다.

도심 속 1인가구를 위한 '샐러드, 도시락, 밀키트 등즉석식품 자동판매기'도 설치된다. 그랜마찬이 만든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는 공유주방과 전통시장에서 생산된 즉석식품을 판매기에 넣어 공유주택, 공유오피스 등에 설치해 일반 대중들이 24시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자판기는 냉장기능과 온도추적기능을 내장해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식품 용기에는 RFID 태그를 부착해 식품정보와 유통기한을 관리한다.  

현행법은 자판기를 통해 유통판매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공장시설을 갖춘 식품제조가공업자로만 한정했지만, 산업부와 식약처는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소비자 편의성 증진을 감안해 위생시설을 갖춘 공유주방에 입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의 우선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유미용실'(엔긱컴퍼니 등 3개사)도 등도 추가 승인을 받았다. 공유미용실은 지난 6월, 8월, 12월 총 15개 사업자가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심의위는 유사‧동일 과제에 대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심의를 적용해 의결했다.

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는 상의 과제 8건 외에도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등 6건을 승인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 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60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이밖에 혁신사업에 관한 규제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하는 신속확인과 적극행정을 통해 45건을 지원했다.

법‧제도가 없어서,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아스팔트, 소상공인을 위한 자동판매기 등은 혁신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의 일환"이라며 "대한상의는 향후에도 샌드박스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과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혁신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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